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직원 사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6000여만원을 2년째 체납,처리방안을 놓고 외교통상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새로 도입된 종부세가 프랑스엔 없는 제도인 만큼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며 2년째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프랑스대사관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닌데 투기방지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며 재산세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 등에 직원 사택 1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대사관 측은 2년 전까지 1채당 세율 0.5%의 재산세를 내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통합 세율이 최대 3%로 높아지자 '상호주의'를 거론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프랑스대사관의 체납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간 갈등으로 비쳐질까 곤혹스러운 눈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가 아예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닌 만큼 (재산세만 납부하게 해도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외교 마찰을 우려,프랑스 측 주장대로 재산세만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를 놓고 유독 프랑스 측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대사관 직원 사택을 임차해 쓰는 경우가 많지만 프랑스는 사택을 직접 매입했기 때문이다.

외교 관례상 대사관 및 대사가 거주하는 관저는 면세 대상이고 직원 사택도 상호 면세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랑스 정부는 현지 한국대사관 사택 1채에 3%대의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