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해 매도포지션을 구축한 뒤 가장매매와 저가매도 주문으로 선물 가격을 하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큰 자금이 소요되는 선물시장은 개인에 의한 선물 시세조종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이 깨졌다"며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5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련자 14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