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젠컴이앤아이에 대해 불성실 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