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정관리 졸업 인가를 받았던 의류업체 나산의 법정관리 졸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채권자 중 하나인 SGABS자산유동화회사가 나산의 법정관리 졸업 인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나산은 26일 이 같은 사안의 항고장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소송이 끝나거나 취하되지 않으면 나산의 법정관리는 종결되지 않는다.

SGABS는 나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중인 채권자 중 한 곳이다.

나산 관계자는 “지난 6일 법원에서 조율한 채권 액수에 따라 모든 채권을 상환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채권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GABS에서 어떤 의도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법정관리 중이던 나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아 9년만에 법정관리 졸업을 눈앞에 뒀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