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 반도체 회사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공정위는 미국에서 담합 사실을 자인한 D램 반도체 4사가 국내에서도 담합했는지를 2년 넘게 집중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26일 '심의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심의절차 종결은 담합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조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과 구분된다.

조사 대상이 됐던 회사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PC제조업체에 공급하는 D램 가격을 담합했다가 미국 경쟁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4개사는 모두 7억2900만달러(삼성전자 3억달러,하이닉스 1억8500만달러 등)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05년 국내 시장에서의 담합 혐의에 대한 자진신고자가 나타나면서 한국 공정위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내 PC제조사를 상대로도 공급가를 서로 짜고 조절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들 4개 D램업체의 지난해 한국시장 점유율은 97.8%에 달했지만 그 중 삼성전자가 7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반도체업체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워낙 높아 담합이 필요 없는 시장인데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감행했다"며 "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