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기업 토지사용稅 '날벼락'‥임대료 크게 오를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정부가 토지사용세 부과 등 토지 관련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당 등급에 따라 1급 30위안,2급 24위안,3급 18위안,4급 12위안,5급 3위안,6급 1.5위안 등 토지사용 부과세를 책정,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던 정책을 변경,올해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도심의 토지가격이 상승,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은 "토지사용세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임대료가 올라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사용세를 걷기 시작했다.
포스코의 경우 장쑤(江蘇)성 장가항 공장에 ㎡당 4위안씩 560만위안(약 6억9000만원)의 토지사용세를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롄 칭다오 톈진 등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직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지방 정부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토지 사용을 허가했다가 최근 중앙 정부가 이를 철회토록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가 토지 사용 규제를 대폭 강화,지방 정부의 허가권 남발을 제한하면서 공장 확장 불허는 물론 사용 기간 단축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중국 정저우시에서 열린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회담에서 한국대표인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토지 사용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26일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당 등급에 따라 1급 30위안,2급 24위안,3급 18위안,4급 12위안,5급 3위안,6급 1.5위안 등 토지사용 부과세를 책정,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는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던 정책을 변경,올해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도심의 토지가격이 상승,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은 "토지사용세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임대료가 올라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사용세를 걷기 시작했다.
포스코의 경우 장쑤(江蘇)성 장가항 공장에 ㎡당 4위안씩 560만위안(약 6억9000만원)의 토지사용세를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롄 칭다오 톈진 등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직 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지방 정부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토지 사용을 허가했다가 최근 중앙 정부가 이를 철회토록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가 토지 사용 규제를 대폭 강화,지방 정부의 허가권 남발을 제한하면서 공장 확장 불허는 물론 사용 기간 단축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중국 정저우시에서 열린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회담에서 한국대표인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토지 사용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