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 어학과목을 영어(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으로 대체 가능)로만 한정하는 현행 사법시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모씨 등 사법시험 준비자들이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주고 어학시험을 영어로 한정한 사법시험법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학점이수제도는 법학 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독학사 시험 등 다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영어과목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어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데다 토익 토플 텝스 중 하나를 정해 응시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