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한국화이자가 26일 안국약품의 고혈압 치료제인 '레보텐션'이 자사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는 "안국약품 제품의 주 성분이 우리가 특허를 받은 심장질환 및 고혈압 치료에 유용한 물질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포함되는 물질이기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개발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9월 특허권을 받은 이후 '노바스크'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해 왔다.
안국약품은 이와 관련,"최근 미 합중국 연방 순회법원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염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무효판결을 내렸다"며 "특허법원에 화이자 측의 특허무효화 소송을 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화이자는 "안국약품 제품의 주 성분이 우리가 특허를 받은 심장질환 및 고혈압 치료에 유용한 물질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포함되는 물질이기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개발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9월 특허권을 받은 이후 '노바스크'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해 왔다.
안국약품은 이와 관련,"최근 미 합중국 연방 순회법원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염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무효판결을 내렸다"며 "특허법원에 화이자 측의 특허무효화 소송을 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