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쑥고개길 옆 노후주택 단지인 봉천 제12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67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봉천동 1544-1 일대 3만1673평(10만4705㎡) 규모의 봉천12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2만9510평(9만7천555㎡)를 대부분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종전에 비해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9∼45평형 1677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또 명지대 인근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 일대 1만7449평(5만7684㎡) 규모의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는 재건축을 통해 18∼43평형 아파트 849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동대문구 답십리동 25일대 1만평(3만361㎡) 규모의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구역 △성북구 정릉동 539-1일대 5478평(1만8110㎡) 규모의 정릉 제10주택재개발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29-56일대 3877평(1만2816㎡) 규모의 대림 제1주택재건축구역 등 3곳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