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아차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브라질로 도주한 전종진(스토니 전.43)씨가 이르면 다음달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27일 "브라질 대법원이 전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는 판결을 23일 내려 외교 경로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송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씨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브라질 법원의 판결 이후 60일내 국내 송환될 예정이며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다음달중 국내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 파트너 회사 대표이사였던 전씨는 1996~1997년 타우너, 토픽 등 경상용차 수입대금 1억8천여만달러를 갚지 않고 현지법인 증자대금 2억달러를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3억8천여만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998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듬해 7월 출국한 뒤 11월 브라질로 도주했으며,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