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범죄인인도 승인‥60일내 압송

옛 기아차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브라질로 도주한 전종진(스토니 전.43)씨가 이르면 다음달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27일 "브라질 대법원이 전씨의 한국 인도를 승인하는 판결을 23일 내려 외교 경로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송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브라질 법원 판결 이후 60일내 국내 송환될 예정이며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다음달중 국내로 압송돼 복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 파트너 회사 대표였던 전씨는 1996~1997년 타우너, 토픽 등 경상용차 수입대금 약 2억 달러를 갚지 않고 현지법인 증자대금 2억 달러를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4억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998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듬해 7월 출국한 뒤 11월 브라질로 도주했으며,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03년 10월 브라질 정부에 전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연방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범죄인 2명을 미국에 넘기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독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으로 도피한 범죄인 4명을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송환된 범죄인 가운데 1985년 미 정부 지원금 6만 달러 등 회사공금 2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내로 도주한 뒤 극사실주의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황모(69)씨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