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기업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측은 "비상장법인의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은 자산양수(주식스왑)를 통한 우회상장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자산양수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현물출자 공시 전 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를 공시 서류에 기재해야만 한다.

또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를 했을 경우 상장법인의 상장이 폐지된다.

거래소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공시 시점부터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상장법인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회상장종목'임을 2년간 공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보유하게 되는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거래소는 주권의 상장 심사시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주권의 질적심사요건을 개선키로 했으며,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분산요건 적용시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모집분뿐 아니라 매출분도 의무공모 물량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