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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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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은 28일부터 사용 목적과 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절차는 보험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나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 갈음돼 객관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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