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통한 우회상장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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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규제가 강화된다.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현물출자 종목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상장 기업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비상장법인의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자산양수(주식스와프)를 통한 우회상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출자가 이뤄진 경우 존속법인인 상장법인의 상장이 폐지된다.
또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공시 시점부터 우회상장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다.
우회상장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우회상장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우회상장종목'임을 2년간 공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은 현물출자 공시 전 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보유하게 되는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코스닥시장의 경우 1~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한편 거래소는 주권의 상장 심사시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을 개선하고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분산요건 적용에 매출분도 의무공모 물량으로 인정키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현물출자 종목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상장 기업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비상장법인의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자산양수(주식스와프)를 통한 우회상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출자가 이뤄진 경우 존속법인인 상장법인의 상장이 폐지된다.
또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공시 시점부터 우회상장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다.
우회상장 후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우회상장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우회상장종목'임을 2년간 공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은 현물출자 공시 전 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보유하게 되는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코스닥시장의 경우 1~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한편 거래소는 주권의 상장 심사시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주권의 질적 심사요건을 개선하고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분산요건 적용에 매출분도 의무공모 물량으로 인정키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