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기술 유출 '문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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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문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6일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에 투자할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재무성과 협의해 6월 중 외환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해 8월께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 투자 규제안의 골자는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에 투자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 업종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탄소섬유나 공작기계,특수강,계측기,로봇,바이오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신고 의무 대상 업종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공중의 안전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기와 항공기,원자력,우주개발,전력,가스 등 20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해외 펀드나 외국 기업에 의한 일본 기업 인수·합병(M&A)이 급증하면서 최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기는 1991년 이후 16년 만이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투자 대상이 상장 회사일 경우 주식의 10% 이상,비상장 기업의 경우 단 1주라도 취득할 때 30일 전까지 투자 규모와 목적 등을 재무성과 각 업종의 소관 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규제 대상 업종의 사업 회사에 한정됐던 신고 대상 기업도 모회사나 지주회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국가 안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 변경이나 중지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이나 법인 대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자액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일본 경제산업성은 26일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에 투자할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재무성과 협의해 6월 중 외환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해 8월께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 투자 규제안의 골자는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에 투자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 업종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탄소섬유나 공작기계,특수강,계측기,로봇,바이오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신고 의무 대상 업종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공중의 안전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무기와 항공기,원자력,우주개발,전력,가스 등 20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해외 펀드나 외국 기업에 의한 일본 기업 인수·합병(M&A)이 급증하면서 최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기는 1991년 이후 16년 만이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투자 대상이 상장 회사일 경우 주식의 10% 이상,비상장 기업의 경우 단 1주라도 취득할 때 30일 전까지 투자 규모와 목적 등을 재무성과 각 업종의 소관 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규제 대상 업종의 사업 회사에 한정됐던 신고 대상 기업도 모회사나 지주회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국가 안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 변경이나 중지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이나 법인 대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자액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