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밀수 5년새 60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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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찾아낸 B쇼핑몰을 통해 '짝퉁' 까르띠에 탱크 시계를 샀다.
실제 가격은 300만원이 훌쩍 넘지만 단돈 16만원에 구입했다.
닷새 뒤 홍콩에서 발송된 국제특급우편(EMS)에 담겨져 온 시계는 진품과 거의 똑같았다.
어느날 수영하던 이모씨는 시계가 멈춘 것을 알고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하려 했지만 이미 B쇼핑몰 홈페이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2. 홍대앞 클럽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접한 C씨는 유명 N포털을 통해 '환각의 나라'라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C씨는 카페를 통해 중국 소재 마약상에게 주문하고 국제 특송을 이용,향초 인형 등을 수입하면서 양초 속에 메스암페타민 1.5g,시가 450만원 상당을 숨겨 밀수입하려다 올해 초 관세청에 적발됐다.
#3. 주부 D씨는 뉴랜질드 동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가 먹을 분유를 구매했다.
18통을 한꺼번에 샀더니 세 번에 걸쳐 6통씩 나눠 배달됐다.
알고 보니 우편이나 특송으로 들어오는 15만원 이하 소액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한 것이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가짜 명품,가짜 의약품 등의 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밀수 적발 액수는 5년 만에 무려 600배로 폭증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짜 상품이나 마약 등 불법 물품을 밀수하거나 정상 물품이라도 특송 등으로 반입하면서 제대로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 등 지난해 사이버 밀수로 단속된 사례는 230건 1212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2005년의 110건 509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사이버 밀수가 처음 적발된 2001년의 2억원에 비해선 600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밀수 품목은 젊은 층을 겨냥한 의류·직물류 42%,시계 17%,가방 15% 등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마약류,향정신성 약품까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사이버 밀수는 주로 해외에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국제 우편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하거나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물건 구매시 해외 대리인이 이를 배송해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 조항을 악용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명의를 분산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면세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서도 △최근 2년간 동대문 노점상 등으로부터 산 중국산 '짝퉁' 구치 아르마니 프라다 등 의류 877점,시가 36억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 판매한 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등 976만원어치 물품을 주문받은 뒤 홍콩 미국 등지로부터 구매 대행해 판매하면서 소액 면세(15만원 이하)를 받기 위해 2회에 분할 배송한 사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엠포리오 알마니 시계 194점,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사이버 공간의 밀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실제 가격은 300만원이 훌쩍 넘지만 단돈 16만원에 구입했다.
닷새 뒤 홍콩에서 발송된 국제특급우편(EMS)에 담겨져 온 시계는 진품과 거의 똑같았다.
어느날 수영하던 이모씨는 시계가 멈춘 것을 알고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하려 했지만 이미 B쇼핑몰 홈페이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2. 홍대앞 클럽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접한 C씨는 유명 N포털을 통해 '환각의 나라'라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C씨는 카페를 통해 중국 소재 마약상에게 주문하고 국제 특송을 이용,향초 인형 등을 수입하면서 양초 속에 메스암페타민 1.5g,시가 450만원 상당을 숨겨 밀수입하려다 올해 초 관세청에 적발됐다.
#3. 주부 D씨는 뉴랜질드 동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가 먹을 분유를 구매했다.
18통을 한꺼번에 샀더니 세 번에 걸쳐 6통씩 나눠 배달됐다.
알고 보니 우편이나 특송으로 들어오는 15만원 이하 소액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한 것이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가짜 명품,가짜 의약품 등의 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밀수 적발 액수는 5년 만에 무려 600배로 폭증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짜 상품이나 마약 등 불법 물품을 밀수하거나 정상 물품이라도 특송 등으로 반입하면서 제대로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 등 지난해 사이버 밀수로 단속된 사례는 230건 1212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2005년의 110건 509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사이버 밀수가 처음 적발된 2001년의 2억원에 비해선 600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밀수 품목은 젊은 층을 겨냥한 의류·직물류 42%,시계 17%,가방 15% 등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마약류,향정신성 약품까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사이버 밀수는 주로 해외에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국제 우편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하거나 국내에서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물건 구매시 해외 대리인이 이를 배송해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 조항을 악용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명의를 분산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면세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서도 △최근 2년간 동대문 노점상 등으로부터 산 중국산 '짝퉁' 구치 아르마니 프라다 등 의류 877점,시가 36억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 판매한 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등 976만원어치 물품을 주문받은 뒤 홍콩 미국 등지로부터 구매 대행해 판매하면서 소액 면세(15만원 이하)를 받기 위해 2회에 분할 배송한 사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엠포리오 알마니 시계 194점,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사이버 공간의 밀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