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연령은 2005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20세 이상으로 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