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를 가공하면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시험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우리나라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