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주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발주업체)는 모두 1만1000여개로 조상 대상의 5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주로 계약한 대로 대금을 다 주지 않거나,주더라도 제때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1600여개사가 하청업체에 제대로 주지 않은 돈은 모두 3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10만개 기업(발주사 1만개,하청업체 9만개)에 대한 하도급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