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7년간의 소송 끝에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 3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2001년 2월 당시 한국공중전화(현 KT링커스)와 한국통신진흥(KT네트웍스)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3개 자회사에 위탁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KT는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에 4월 말 기준으로 환급 가산금을 포함,361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