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정부의 전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밝히려고 보좌관을 시켜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실은 2005년 중소 정보기술 업체 직원 2명에게 "대기업 S사가 만든 정부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기 위해 시험 가동 중인 파주시로 가서 해당 프로그램의 접속 정보를 입수해 오라"고 부탁했다는 것.당시 S사는 행자부가 구축키로 한 전국 통합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중소업체들은 "S사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며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 이전에 이 의원실이 S사 선정 문제를 지적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입찰 과정에서 밀려난 중소업체 직원들과 함께 해킹을 해서라도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업체 직원들은 파주시를 찾아가 자신들의 노트북으로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임모씨와 함께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임 전 보좌관은 작년 11월과 올해 3월 1·2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해킹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해 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