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공시가격 발표] 종부세 대상자는 올 38만1천명…1년새 15만명 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3세대 중 1세대 이상인 36.5%는 1주택 보유 세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28.7%보다 1년 만에 7.8%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올해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된 14만9000세대의 절반가량(47.6%)인 7만1000세대가 1주택 보유 세대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의 올해 평균 세부담은 474만원으로 작년(210만원)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납세자의 절반이 '1주택'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말 개인 주택분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38만1000세대,세액은 1조219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신고자 23만2000세대,4890억원)에 비해 각각 14만9000명(64%↑),7304억원(149%↑) 증가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3만4000여세대,28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납세자는 11배,세액으론 42배가 늘었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 보유 세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새로 물게 된 14만9000가구 중 1주택 보유 세대는 절반에 가까운 7만1000세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작년엔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의 28.7%(23만7000세대 중 6만8000세대)만 1주택자였지만 올해는 36.5%(38만1000세대 중 13만9000세대)가 1주택만 가지고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들 가운데 △6억∼9억원대의 집을 가진 세대가 9만3000세대(67%) △9억∼15억원 3만8000세대(27.6%) △15억원 초과 8000세대(5.4%)다.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7000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납세자의 부담 급증
종부세 부담은 기존에 종부세를 내왔던 납세자 위주로 크게 늘어난다.
기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3만2000가구가 내야 할 세금은 1조1003억원으로,1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474만300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세금 4890억원,1가구당 평균 세부담 210만8000원)의 배를 넘는 것으로 공시가가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되는 14만9000가구의 총세액은 1191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79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새로 납세자로 분류된 세대 대부분은 공시가격 6억∼9억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억원 이상 주택 재산세 부담 39.3% 증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크게 오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1조1200억원 내외가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세수가 2394억원으로 지난해(1718억원)보다 39.3%나 증가한다.
만약 지난해 공시가 8억원짜리 집이 올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지난해에는 재산세 268만원(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포함)과 종부세(농특세 포함) 108만원 등 보유세로 376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343만원,종부세 312만원 등 655만원을 납부해야한다.
공시가는 25%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무려 74.2%나 증가하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는 지난해 28.7%보다 1년 만에 7.8%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올해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된 14만9000세대의 절반가량(47.6%)인 7만1000세대가 1주택 보유 세대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의 올해 평균 세부담은 474만원으로 작년(210만원)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납세자의 절반이 '1주택'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말 개인 주택분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38만1000세대,세액은 1조219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신고자 23만2000세대,4890억원)에 비해 각각 14만9000명(64%↑),7304억원(149%↑) 증가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3만4000여세대,28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납세자는 11배,세액으론 42배가 늘었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 보유 세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새로 물게 된 14만9000가구 중 1주택 보유 세대는 절반에 가까운 7만1000세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작년엔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의 28.7%(23만7000세대 중 6만8000세대)만 1주택자였지만 올해는 36.5%(38만1000세대 중 13만9000세대)가 1주택만 가지고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들 가운데 △6억∼9억원대의 집을 가진 세대가 9만3000세대(67%) △9억∼15억원 3만8000세대(27.6%) △15억원 초과 8000세대(5.4%)다.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7000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납세자의 부담 급증
종부세 부담은 기존에 종부세를 내왔던 납세자 위주로 크게 늘어난다.
기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3만2000가구가 내야 할 세금은 1조1003억원으로,1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474만300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세금 4890억원,1가구당 평균 세부담 210만8000원)의 배를 넘는 것으로 공시가가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되는 14만9000가구의 총세액은 1191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79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새로 납세자로 분류된 세대 대부분은 공시가격 6억∼9억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억원 이상 주택 재산세 부담 39.3% 증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크게 오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1조1200억원 내외가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세수가 2394억원으로 지난해(1718억원)보다 39.3%나 증가한다.
만약 지난해 공시가 8억원짜리 집이 올해 10억원으로 올랐다면 지난해에는 재산세 268만원(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포함)과 종부세(농특세 포함) 108만원 등 보유세로 376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343만원,종부세 312만원 등 655만원을 납부해야한다.
공시가는 25%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무려 74.2%나 증가하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