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집값이 10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실거래가도 1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공시가격만 50% 가까이 상승해 세부담만 커지게 생겼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공시가격을 낮춰볼 생각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박모씨(54)는 29일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100만원에서 10억800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에 큰 한숨을 내쉬었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월급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수백만원을 세금으로 낼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인근 중개업소에 전화로 하소연을 해 봤으나 중개업자로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매년 1월1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올 들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의 강남·서초·양천(목동),과천 등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가격 공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마아파트 34평형은 공시가격인 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실거래가가 최근 신고됐다.

현재 나와 있는 급매물의 경우도 공시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인기지역 대형 평형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은마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목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오후부터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실제 세금이 통지되면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위헌 소송과 종부세법 완화를 요구하는 입법청원 운동 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일부 주민들이 종부세법 완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예고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지부는 "3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재 15만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표준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제외 △세액 인상 상한선을 전년도의 50%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