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아파트 절반 종부세 대상 ‥ 작년보다 90.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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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5%가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서초구(49.8%)와 강남구(48.6%) 역시 공동주택의 절반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30만711가구로 지난해(15만8183가구)보다 90.1%나 늘었다.
또 세대별로 소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하는 종부세 대상자(개인)는 38만1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903만가구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자로 확정,발표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22.8%,단독주택은 6.22% 올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는 27만4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에 달하며 대부분 수도권(99.8%)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31.0%),서울(28.5%),울산(20.3%) 등의 순이었으며,대전(-1.9%)은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전국 최고인 49.2%의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파주(48.1%),안양 동안(47.8%),군포(47.7%),성남 수정(47.3%),일산(40.3%) 등이 크게 올랐다.
서울에서는 양천구(46.1%),강서구(38.6%),용산구(33.3%),강남구(31.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대형 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6.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30.9%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32.9% △6억원 초과 31.5% 등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상승분(30.5%)을 포함하면 2년 사이에 71.6%나 올랐다.
또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 조정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천이나 버블 세븐 지역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 부담액은 최고 작년의 3배(증가율 200%)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분포는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7.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0.4%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11.3% △2000만원 이하 6.0%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3.7%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9% △9억원 초과 1.2%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과천의 재건축단지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은마아파트 34평형은 공시가격인 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최근 거래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부세는 총 1조2194억원으로 작년보다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들은 올해 평균 474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사람들은 평균 8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ng.com
또 서울 서초구(49.8%)와 강남구(48.6%) 역시 공동주택의 절반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30만711가구로 지난해(15만8183가구)보다 90.1%나 늘었다.
또 세대별로 소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하는 종부세 대상자(개인)는 38만1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903만가구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자로 확정,발표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22.8%,단독주택은 6.22% 올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는 27만4784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3%에 달하며 대부분 수도권(99.8%)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31.0%),서울(28.5%),울산(20.3%) 등의 순이었으며,대전(-1.9%)은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전국 최고인 49.2%의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파주(48.1%),안양 동안(47.8%),군포(47.7%),성남 수정(47.3%),일산(40.3%) 등이 크게 올랐다.
서울에서는 양천구(46.1%),강서구(38.6%),용산구(33.3%),강남구(31.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대형 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6.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30.9%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32.9% △6억원 초과 31.5% 등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상승분(30.5%)을 포함하면 2년 사이에 71.6%나 올랐다.
또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 조정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천이나 버블 세븐 지역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 부담액은 최고 작년의 3배(증가율 200%)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분포는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7.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0.4%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11.3% △2000만원 이하 6.0%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3.7%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9% △9억원 초과 1.2%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과천의 재건축단지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은마아파트 34평형은 공시가격인 10억800만원보다 낮은 10억원에 최근 거래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부세는 총 1조2194억원으로 작년보다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들은 올해 평균 474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사람들은 평균 8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