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 프랑스대사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확정,최근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프랑스 측은 자국에 없는 종부세 적용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부라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상호주의에 의거해 서로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프랑스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자국 정부 명의의 서울 시내 직원 숙소용 부동산 13채에 부과된 종부세 약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지난달 종부세 적용을 받게 돼 있는 부분(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종부세 적용 이전의 일반 재산세 세율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