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56)은 29일 남대문 경찰서 1층 폭력팀 내 진술녹화실에서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강력2팀장으로부터 폭행에 직접 가담했는지,폭력배를 동원했는지,흉기로 위협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김 회장 진술시 한화그룹 측 변호사 입회를 허가해 수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김 회장이 지난달 8일 보복 폭행 사건의 장소로 추정되는 서울 청담동 주점,청계산,북창동 주점 등에 직접 나타나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은 "(청계)산으로 끌려가 김 회장에게 직접 심하게 얻어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만약 김 회장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계산 주변 공사장으로 끌고가 폭력을 휘둘렀다면 납치 행위에 해당돼 처벌 수위가 대폭 무거워진다.

'체포와 감금의 죄'로 납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9장에 따르면 감금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김 회장이 청계산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김 회장 연루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죄가 무겁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27일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김승연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만큼 의혹이 없도록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경찰이 사건 축소나 은폐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 명확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경찰 수뇌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차남은 지난달 8일 새벽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퇴근 후 이 주점에 놀러온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다투다 눈 주위를 10여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어 보복 폭행의 빌미가 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