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음에 따라 향후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청담동 G주점-경기 성남 청계산 기슭-북창동 S클럽 등으로 이어지는 세 곳의 보복폭행 현장 가운데 청계산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 사실 관계만 확인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감금 혐의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경찰은 김 회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화면을 통한 '간접' 대질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김 회장이) 때린 사람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내는 등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김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김 회장의 폭행가담과 현장 지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