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소득자들을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 외환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기업은행은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한은행은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개인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5월 한달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역을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 발생 확인서와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원본을 갖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자로서 장부 등을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이 종합소득세 도우미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금융소득이 높은 부유층 고객을 자행 PB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5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천여명에 달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타행 거래 고객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부가적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영업점장 추천을 필요로 하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자행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다.

우리은행 PB영업추진팀 김근호 세무사는 "2001년 종합소득세가 부활한 이후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500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며 "대행 서비스가 바로 거래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타행 거래 내역이나 부양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사전 증여 전략 등 완성된 자산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