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훈디앤지는 30일 희훈아티퍼니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흡수합병비율은 희훈아티퍼니처의 보통주 1주당 희훈디앤지의 보통주 32.3035978주의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희훈디앤지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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