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돼 있던 업종 간 진입 제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작업반장(십장)이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75년부터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제한을 없앴다.

업종 간 제한이 없어지면 사실상 겸업 중인 4000여개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성실적이 100억원을 넘는 11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사가 대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겸업제한 폐지로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해 전문공사실적을 3년 동안 일반공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 중 일부는 전문업체가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다단계하도급과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에서 공사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