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대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미리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탁 기업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스크로제)'가 시행된다.

▶한경 3월16일자 A19면 참조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법 개정안은 수탁 기업(납품 기업)이 위탁 기업(구매 기업) 및 제3의 기관(수치인)과 합의해 기술 자료를 수치인에 임치하고 수탁 기업이 동의하거나 파산 선고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탁 기업이 기술자료 교부를 수치인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위탁 기업이 제품가격 산정 등의 명목으로 기술 자료를 가져간 뒤 경쟁 업체에 넘겨 납품 단가를 인하하려고 하거나 자체 개발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 수탁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도 도입과 함께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시행령에 지정될 임치 기관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상생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하도급법'에 반영해 올 하반기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동안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 조항이 없어 방치되던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청장이 기술 탈취나 임치 제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또 △구매전용 카드 등 어음 대체 결제가 납품대금 지급기일(현행 60일)을 초과했을 때 구매 기업에 어음과 동일한 할인료 부과 △상생법 상습 위반 기업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지역·업종별 수탁기업 협의회 결성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