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고금리 신용대출


2순위 만기 다가온 부채

3순위 금액적은 빚 상환


◆금리 상승 시에 빚부터 갚아야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는 예금자보다는 대출자가 더욱 크다.

예컨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예금 이자는 이자 소득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비해 대출자의 경우 1%포인트가 전액 올라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빚이 있다면 적금을 깨라?


'빚이 있다면 적금을 깨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말에 반대한다.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예·적금이 있을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도 저렴한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은행의 예금 상품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는 본인이 받는 예·적금 금리에 통상 1.5%포인트를 더해 연동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설정비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도 덜하다.

◆대출금 상환에도 순서는 있다

'고리 대출,만기가 가까운 빚,규모가 작은 부채부터 갚아라.'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순서다.

우선 이자가 비싼 부채부터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다면 당연히 신용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이라도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대부업체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부채를 은행 대출보다 먼저 상환해야 한다.

또 연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만기일이 가까운 부채도 조속히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 일수에 따라 수수료가 불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은행 대출 중에는 장기주택마련대출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장 늦게 갚는 게 유리하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일반적으로 액수가 큰 빚부터 갚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부채 규모가 작은 것부터 갚는 게 상책"이라며 "작은 빚부터 갚아나가면서 대출 상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