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한 전자 문서도 법적효력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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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전자화(스캐닝)해 보관하면 원본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나 기업도 전표나 계약서 등을 별도 종이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서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 문서(스캐닝 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캐너 등을 통해 작성한 전자화 문서에 대해 내용과 형태 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 보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금융회사나 기업도 전표나 계약서 등을 별도 종이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서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 문서(스캐닝 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캐너 등을 통해 작성한 전자화 문서에 대해 내용과 형태 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 보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