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 회장의 사법 처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이 서울 청계산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직접 폭행했는지 △폭행 과정에서 총이나 흉기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서상의 고려로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30일 "김 회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짓겠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에 사건을 배정하고 주임검사도 정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지휘하거나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직접 김 회장을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치 감금 폭행혐의가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기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재벌 총수인 김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김 회장처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 인멸 우려'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 회장은 직접 폭행 및 폭행 지시,흉기 소지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ㆍ증인 진술 등을 통해 범죄 혐의 개연성과 소명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한 뒤 영장을 청구하면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감금 폭행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상 공동상해죄가 적용돼 최고 10년6월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단폭행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은 피할 수 없다.

만약 김 회장이 술집 종업원들을 납치해 청계산 기슭 공사현장으로 끌고 갔거나 술집 방 안에 감금한 채 폭행했다면 체포감금죄가 추가된다.

2인 이상이 집단으로 체포나 감금을 한 경우 일반 체포감금죄에 2분의 1이 가중돼 7년6월 이하의 징역 내지 105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혜정/박민제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