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시가격 이의신청 봇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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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3%나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하락으로 공시가와 시세가 역전되는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와 시군구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903만가구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22.8%, 단독주택은 6.2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별 공동주택 상승률은 2억원 초과 주택은 3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2억원 이하는 3.9~16.6%로 비교적 소폭 올랐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는 공동주택이 27만4천, 단독주택이 2만5천으로 모두 30만여가구가 되면서 작년 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
“지난해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고가 대형 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상승분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권역별 공동주택 상승은 경기와 서울, 울산, 인천 순으로 올랐고 이중 과천은 49.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파주와 안양동안, 군포, 성남수정, 일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작년의 최고 3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강남과 과천 등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곳이 속출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결국 앞으로 과표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으로 현재의 거래위축이 좀더 장기화될 수 있고 매물 호가의 추가 조정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중 하나는 공시가 10억8백만원보다 낮은 10억원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갑자기 부과받은 종부세 등에 대한 조세저항과 함께 공시가 하향 조정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건교부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5월30일까지 볼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29일 재조정 공시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