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시행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일몰시점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창업을 앞둔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경우 많게는 수억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만 65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증여세는 원래 1억원 초과시 20~50%이지만 사전상속제를 이용하면 증여금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10%만 과세한 뒤 부모가 사망한 뒤 정상 상속세율(10~50%)로 정산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창업자금을 부모에게 단순 증여를 받으면 9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전상속제를 통하면 추가적인 상속금이 없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제약이 있다.

사전 상속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내 상속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 여관업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종서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