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이 폐지되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무효 범위를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거운동 시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은 경우 가액에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던 것도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천비리 실태에 대한 법무부의 보고를 받은 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며 실태공개를 지시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