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기업의 임금 체불과 시간당 최저임금제 실시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한다.

2일 중국 관영 경제일보는 노동절을 맞아 중국 정부가 노동정책 5대 집중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체불임금 해결 △시간당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동단체를 통한 단체협상 확대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5대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확정했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제 도입은 올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때 원자바오 총리가 도입 방침을 밝힌 것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업근무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272개소에 설치된 분쟁중재기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문제를 쉽게 제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회(노조)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공회(일종의 전국공회)를 통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일보는 노동자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평등한 임금과 휴식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발전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조화사회 구현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하는 등 노동자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퇴직금제도 도입,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정년 보장 등을 골자로 제정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