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특보제'가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만기 기상청장은 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폭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경제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폭염 특보'를 발령키로 했다.

폭염 특보는 무더위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로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습도를 감안해 폭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폭염 경보의 경우 섭씨 35도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