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추징稅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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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4억9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2.91%에 이르는 규모다.
국세청은 치과 재료 전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2003∼2005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4월 실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사업 초기 판촉활동을 위해 출시한 임상용 제품의 생산 비용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납입기한인 6월20일까지 추징금을 다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추징금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탓에 이 기간에 순손실 47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2.8% 늘어난 282억원,영업이익은 23.1% 늘어난 44억원을 기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2.91%에 이르는 규모다.
국세청은 치과 재료 전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2003∼2005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4월 실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사업 초기 판촉활동을 위해 출시한 임상용 제품의 생산 비용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납입기한인 6월20일까지 추징금을 다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추징금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탓에 이 기간에 순손실 47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2.8% 늘어난 282억원,영업이익은 23.1% 늘어난 44억원을 기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