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5∼7년 무사고 때는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민원·건설·교육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그동안 거주지에서만 가능했으나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한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작업환경 등 공사 특성을 반영해 입찰 예정 단가를 산정하고,건설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까지 반영한 순수 내역 입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희대의 '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 같은 학교 내 실습·연구용으로만 국한한 학교기업의 경우 생산지를 학교 밖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금지했던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 진출을 허용해 학교 재정 확충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도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늘리기로 했다.
개선안은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또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5∼7년 무사고 때는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민원·건설·교육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그동안 거주지에서만 가능했으나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한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작업환경 등 공사 특성을 반영해 입찰 예정 단가를 산정하고,건설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까지 반영한 순수 내역 입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희대의 '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 같은 학교 내 실습·연구용으로만 국한한 학교기업의 경우 생산지를 학교 밖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금지했던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 진출을 허용해 학교 재정 확충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도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늘리기로 했다.
개선안은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