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22.8%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유세 부과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5~6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경우 잔금납부나 소유권 등기이전 시기를 조절하면 수십만~수백만원까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냐 여부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가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이뤄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유세 납부 대상이다.

문제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다.

이달 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잔금을 내면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돼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잔금 납부일이 6월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이 6월1일 이전일 경우 잔금을 내지 않고 미룰 때는 보유세는 안내는 대신에 연체료(통상 10% 안팎)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연체료와 보유세 수준을 비교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잔금 납부기한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걸려있을 경우에는 굳이 잔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다.

유병창 신한은행 세무사는 "건설사에 내는 연체료가 부담돼 소액의 잔금만 남겨놓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회사가 자치단체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이달 말까지로 받는다면 이 역시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같은 단지의 경우 분양권 상태의 입주예정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건설사가 보유세를 대신내야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의 경우 잔금을 연체해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표의 50%에 대해 최고 0.5%,종부세는 과표의 80%에 대해 최고 3%가 각각 부과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