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목고나 명문대에 입학한 학원생의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특목고와 명문대 합격자 수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학원생들을 유치하는 입시·보습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학원들의 입학 실적 부풀리기 관행 등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던 교육당국이 강수를 둔 것은 입시 학원들의 과장 광고가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당국은 입학 실적을 부풀린 학원을 적발하면 해당 학원의 운영 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사실을 통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