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특목고와 명문대 합격자 수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학원생들을 유치하는 입시·보습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학원들의 입학 실적 부풀리기 관행 등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던 교육당국이 강수를 둔 것은 입시 학원들의 과장 광고가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당국은 입학 실적을 부풀린 학원을 적발하면 해당 학원의 운영 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사실을 통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