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면허 전환 5~7년으로 단축 … 학교기업 '학교밖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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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규제 개혁은 몇 개월 내 이행 가능한 작업"이라면서 구체적 행동을 약속했다.
2일 내놓은 국민생활·민원·건설·교육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좋은 예다.
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해져
지금까지 주민증 재발급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이뤄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분실 등으로 인해 주민증을 재발급받는 국민이 연간 260만명을 웃돌고,이 가운데 대다수가 거주지와 경제적 활동지(직장)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재발급이 가능하면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고,국내 여행 지역에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한층 엄격해진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했으나 연간 말소 인원이 27만여명에 달해 개인과 세대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에 따라 일제히 정리하는 기간을 정해 말소토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는 납부 과태료도 50%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이면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 2종보통→1종보통 쉬워져
5∼7년 무사고이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도 1종보통 면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1133만7215명에 이른다.
그동안은 2종 운전자가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 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능·법령·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해 왔다.
정부는 아울러 1종 전환 무사고 요건 기간 산정 시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물적피해만 발생,'내사 종결'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토록 했다.
◆건설업체 경험과 노하우도 입찰점수
공공 건설공사 입찰 예정 단가를 산정할 때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해 왔다.
동일한 공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정 단가를 산정할 때 공사현장 여건과 작업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반영,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동일한 철근 가공·조립이라도 지하구조물은 공사비 산정 시 10%를 가중해 주고,야간작업은 25%를 가중해 준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순수내역 입찰제도 도입키로 했다.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개괄자료를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공사 내역서에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학교기업,이윤창출 기회 늘어
경희대는 '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이 학교기업으로 선정됐으나 한방재료를 활용한 건강보조액화식품의 조제 등을 주로 실습·연구에만 활용하는 제약을 받았다.
생산공장도 학교 내에 국한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4년제대,전문대,실업계고 등의 학교기업이 제품 생산공장 설치 부지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고,전자상거래업 등 유통·판매를 위한 52개 소매업종(단 백화점,슈퍼마켓,담배소매업,방문판매업 등 15개는 제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학교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현재 학교기업은 전국적으로 59개,총 매출액은 176억원이었지만 평균 매출액이 3억5000만원에 불과해 아주 영세한 형편이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2일 내놓은 국민생활·민원·건설·교육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좋은 예다.
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해져
지금까지 주민증 재발급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이뤄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분실 등으로 인해 주민증을 재발급받는 국민이 연간 260만명을 웃돌고,이 가운데 대다수가 거주지와 경제적 활동지(직장)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재발급이 가능하면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고,국내 여행 지역에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한층 엄격해진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했으나 연간 말소 인원이 27만여명에 달해 개인과 세대의 취업 등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에 따라 일제히 정리하는 기간을 정해 말소토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 내는 납부 과태료도 50%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이면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 2종보통→1종보통 쉬워져
5∼7년 무사고이고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도 1종보통 면허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1133만7215명에 이른다.
그동안은 2종 운전자가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 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능·법령·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해 왔다.
정부는 아울러 1종 전환 무사고 요건 기간 산정 시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물적피해만 발생,'내사 종결'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토록 했다.
◆건설업체 경험과 노하우도 입찰점수
공공 건설공사 입찰 예정 단가를 산정할 때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해 왔다.
동일한 공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정 단가를 산정할 때 공사현장 여건과 작업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반영,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동일한 철근 가공·조립이라도 지하구조물은 공사비 산정 시 10%를 가중해 주고,야간작업은 25%를 가중해 준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순수내역 입찰제도 도입키로 했다.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개괄자료를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공사 내역서에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학교기업,이윤창출 기회 늘어
경희대는 '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이 학교기업으로 선정됐으나 한방재료를 활용한 건강보조액화식품의 조제 등을 주로 실습·연구에만 활용하는 제약을 받았다.
생산공장도 학교 내에 국한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4년제대,전문대,실업계고 등의 학교기업이 제품 생산공장 설치 부지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고,전자상거래업 등 유통·판매를 위한 52개 소매업종(단 백화점,슈퍼마켓,담배소매업,방문판매업 등 15개는 제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학교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현재 학교기업은 전국적으로 59개,총 매출액은 176억원이었지만 평균 매출액이 3억5000만원에 불과해 아주 영세한 형편이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