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주상복합(30층) 3개 동과 오피스(16층) 1개 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길음동 524의87 일대 8524평(2만8178㎡) 규모의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과 업무·판매시설 1개 동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미아로 바로 옆 길음 뉴타운과 맞닿은 지점에 위치한 길음구역은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7개 구역 중 하나다.이들 구역 중 정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길음 구역이 처음이다. 이로써 이번에 개발사업이 허용된 주상복합단지는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규모는 용적률 400%가 적용돼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오피스 1개 동 등으로 구성된다.

높이는 지상 100m 이하로 건립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판매시설과 함께 25평형(임대) 46가구,25평형 28가구,34평형 222가구,46평형 168가구 등 모두 464가구의 아파트가 배정됐다.

이 지역엔 치안센터와 동사무소,종교시설 등도 들어선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