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한국코아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3일 공정위는 전기 강판 독점공급자인 포스코가 다른 업체에 공급차별을 하지 않고,이를 감시할 중립 기구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한국코아 인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코아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발전기의 모터나 변압기용 철심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코어(Core)'를 생산하는 업체다.

포스코는 계열사 포스틸을 통해 지난달 2일 한국코아의 지분 51%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