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허용으로 일단 결론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별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논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증권사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증권사 지급결제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돈(고객예탁금)에서 자동이체,은행으로의 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차관은 "증권사 지급결제를 허용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문제"라며 "한은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전이라도 한은과 합의되면 국회 금융소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거의 합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재경부 증권제도과 실무자는 "한은이 제시한 방안이란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문제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안에 슬그머니 끼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국회는 자통법에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법을 제정해주기 바란다"며 "자금 이체를 포함한 금융업권의 업무 영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앙은행 학계 관련업계 등과 특별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가 증권사 지급결제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재경부와 한은도 사실상 합의에 이른 만큼 유 회장의 제안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