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동익 前의협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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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3일 오전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협회비와 회장 판공비,의정회 사업추진비 등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지난해 9월 고발된 것과 관련,일단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한 녹취록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지난해 7월 전공의협의회(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로 구성된 노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의협 전 집행부가 별도로 모았다는 70여억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장 전 회장을 이날 귀가시키고 추후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모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나라당 J의원도 곧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J의원이 본인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등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역시 조사부에 배당해 병합수사하고 있다"며 "J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의원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검찰은 장 전 회장이 협회비와 회장 판공비,의정회 사업추진비 등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지난해 9월 고발된 것과 관련,일단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한 녹취록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지난해 7월 전공의협의회(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로 구성된 노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의협 전 집행부가 별도로 모았다는 70여억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장 전 회장을 이날 귀가시키고 추후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모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나라당 J의원도 곧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J의원이 본인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등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역시 조사부에 배당해 병합수사하고 있다"며 "J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의원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