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지 1년내 질병등 사유 발생때 1년이상 거주하다 팔면 양도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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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집을 사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돼 질병 전근 등의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집을 파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1세대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이나 근무상 형편(직장의 변경·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을 못박아 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거주 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 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다 주택 양도 시점에서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서 집을 사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2006년 10월에 전근 명령을 받는 경우,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제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1세대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이나 근무상 형편(직장의 변경·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을 못박아 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거주 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 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다 주택 양도 시점에서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서 집을 사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2006년 10월에 전근 명령을 받는 경우,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