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이 펀드가 청구한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펀드의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펀드측은 덧붙였다.

펀드는 "지난 4월 17일에 동원개발의 이사회에 감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청구서를 발송했으나 동원개발은 4월 27일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거부하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에 따라 펀드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